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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아동복지법 위반·성범죄 징계 교사 30명
송고시간2022/10/26 18:00
최근 3년간 아동복지법 위반과 성범죄 혐의로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았거나 교육청의 징계를 받은 교사가
30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천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30명의 교사가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와 성희롱 등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 기간 사법기관에 각종 범죄로 조사를 받은 교사는 169명이며,
61명은 혐의없음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처리됐지만,
108명은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