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천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시책을 올해 하반기 6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고환율과 고물가 등에 따라 임대료 지원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해 하반기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료 연장 또는 면제, 사용한 경우에는 50%를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료 1년 이내 납부 유예와 연체료 50% 경감도 시행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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