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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6개월 연장
송고시간2022/10/26 18:00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천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시책을
올해 하반기 6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고환율과 고물가 등에 따라
임대료 지원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해 하반기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료 연장 또는 면제,
사용한 경우에는 50%를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료 1년 이내 납부 유예와
연체료 50% 경감도 시행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