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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난치병 학생에 치료비 지원
송고시간2022/11/02 18:00
울산시교육청이 난치병을 앓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치료비 지원 난치병은
암 또는 중증 심혈관계와 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이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올 1월부터 10월까지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이며,
소속 학교와 유치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