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로 법정 구속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80여 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송 전 부시장이 낸 보석 청구를 검토한 결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3천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천14년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건설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해 3억 4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 9천만 원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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