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깡통 전세'인 주택을 이용해 돈을 빌리거나 서류를 위조해 대출금을 가로챈 전세사기범 12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경찰청은 부동산 전세사기 전국 1차 단속기간인 지난 7월 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모두 12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깡통 전세인 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이 주택을 담보로 노인과 사채업자 등에게 돈을 빌리거나,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통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가로채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확인된 피해액만 74억여 원이었으며, 특히 전세사기 총책 A씨는 울산과 양산지역 조직폭력배들과 결탁해 공범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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