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급자를 성희롱하고 직장 동료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행위로 해고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공공기관 전 직원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여성 상급자를 성희롱하고 직장동료들을 따돌리는 등의 괴롭힘으로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고, 비위 정도도 심하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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