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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온실가스 배출권 최초 승인
송고시간2022/10/21 18:00
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해양경찰서와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추진한
선박과 육상전원공급설비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이
국내 최초로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울산해경 1009함과 해양환경공단 청화2호의 정박 중 필요한 에너지를
기존 경유에서 육상전원공급설비로 변환함에 따라 절감된
온실가스의 감축량을 공식적으로 등록한 것입니다.

이번 배출권 등록으로 연간 93t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며
온실가스 배출권 등록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기관 공동명의로 울산항 발전을 위해 사용할 방침입니다.//서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