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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들킬까 봐 살인 '무기징역'
송고시간2022/10/21 18:00


[앵커]
구치소에서 처방 받은 수면제를 술에 타 먹이는 방법으로
지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인의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낸 뒤
이 사실이 들통날까 봐 지인을 살해한 건데
법원은 계획된 살인이라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도살인과 사체손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구치소에 있을 당시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수면제 여러 알이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이불로 덮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범행을 감추기 위해 불을 질러
사체를 손괴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범행에 사용된 수면제는
A씨가 구치소에 있을 당시 받았던 것으로
B씨와 만나기 전 편의점에서 구입한 양주에
수면제 12알을 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유는 앞서 저지른 절도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A씨가
B씨의 계좌에서 몰래 190만원을
자신의 여자친구 계좌로 송금했는데
범행이 들통날까 봐 살해한 겁니다.

A씨는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계획된 살인으로 봤습니다.

A씨가 B씨와 약속을 잡은 후
인터넷으로 수면제 과다복용, 수면제 치사량,
졸피뎀 등을 검색했는데

재판부는
A씨가 구치소에 있을 때부터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면
생명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