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치소에서 처방 받은 수면제를 술에 타 먹이는 방법으로 지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인의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낸 뒤 이 사실이 들통날까 봐 지인을 살해한 건데 법원은 계획된 살인이라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도살인과 사체손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구치소에 있을 당시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수면제 여러 알이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이불로 덮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범행을 감추기 위해 불을 질러 사체를 손괴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범행에 사용된 수면제는 A씨가 구치소에 있을 당시 받았던 것으로 B씨와 만나기 전 편의점에서 구입한 양주에 수면제 12알을 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유는 앞서 저지른 절도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A씨가 B씨의 계좌에서 몰래 190만원을 자신의 여자친구 계좌로 송금했는데 범행이 들통날까 봐 살해한 겁니다.
A씨는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계획된 살인으로 봤습니다.
A씨가 B씨와 약속을 잡은 후 인터넷으로 수면제 과다복용, 수면제 치사량, 졸피뎀 등을 검색했는데
재판부는 A씨가 구치소에 있을 때부터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면 생명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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