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사망한 부모의 빚을 미성년자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미성년 상속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을 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승계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법정대리인의 착오나 법률적 무지로 상속 채무부담을 없앨 수 있는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성년이 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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