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불법체류자 60여 명 파견 업체 대표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10/11 18:00
불법 체류 외국인 60여 명을 파견시켜 일하게 한
무허가 인력 파견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조현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허가 인력 파견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인력을 공급받은 해당 업체에
벌금 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2천20년 2월부터 11월까지
무허가 인력 파견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주에 있는 한 업체에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 외국인 69명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