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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언어발달 지체 아들 살인미수 친모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10/28 18:00
언어발달이 지체된 4살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살 된 아들의 언어발달 지체를 비관한 나머지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A씨가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