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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천석 전 동구청장,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송고시간2022/10/27 18:00
구청장 재직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전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오늘(10/27)
정 전 구청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정 전 구청장은 지난 2천19년
동구청장으로 있을 당시 선거구민 2명 등 모두 9명에게
31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