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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업 미끼로 2억 8천 뜯어낸 '부자' 나란히 실형
송고시간2022/10/20 18:00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2억 8천만 원 상당을 뜯어낸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조현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아들인 3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2억 8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