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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굿했다" 굿값 돌려달라 소송 '패소'
송고시간2022/09/28 18:00
무속인에게 속아서 굿을 했다며 수천만원의 굿값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무속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16년 무속인 B씨에게
내림굿 한 번에 각각 5천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가
이후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잘못된다"는 B씨의 말에 속았다며
굿값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먼저 원해서 굿을 했고
무속인 B씨가 원고들을 속이거나 협박한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