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입니다.
시는 10월과 11월을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구군과 합동으로 징수 기동반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과 관련해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구군 합동 단속과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 등을 벌입니다.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요청 등 행정 제재를 내릴 방침입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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