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대법관이 있다며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한윤옥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사찰 승려인 A씨는 지난 2천19년 종중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사건과 관련해 "승소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종중 감사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가로챈 데 이어, "딸을 대학 수시전형에 합격시켜주겠다"며 신도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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