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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잘 안다" 승소 미끼 수천만원 가로챈 승려 '실형'
송고시간2022/09/26 18:00
아는 대법관이 있다며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한윤옥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사찰 승려인 A씨는
지난 2천19년 종중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사건과 관련해
"승소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종중 감사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가로챈 데 이어, "딸을 대학 수시전형에 합격시켜주겠다"며
신도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