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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발행위·건축제한 기준 완화
송고시간2022/09/23 18:00
개발행위와 건축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10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청 주변에 지정된 공용시설보호 지구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공동주택 입지가 가능해 집니다.

또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계 수리점과
유기 농어업자재 제조공장 입지가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병원의 용적률이 여유가 없더라도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까지 완화돼 증축이 가능해 집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