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8일에 열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오늘(9/21)부터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그리고 배우자와 후보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 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울산에서는 농협 17곳과 수협 1곳, 산림조합 1곳 등 19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김영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