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 명단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지역 모 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해당 목사에 대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울산지검은 영장 반려 사유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산시는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 제출을 목사 등 인솔자에 대해 요청했지만 협조가 이뤄지지 않자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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