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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 울산시 정무특보 벌금 500만원 구형
송고시간2022/09/16 18:00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선 전 울산시 정무특보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특보는 지난 1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영상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여러 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특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울산지법에서 열립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