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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원들 휴직했다 속여 정부지원금 타낸 업자 집유
송고시간2022/08/30 18:00
직원들이 휴직한 것처럼 꾸며
2천여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타낸 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조현선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직원 4명이 휴직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등
2천여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