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하고 흉기로 다른 사람을 위협한 혐의로 65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A씨가 양산 사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양산 사저 인근에서 65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폭언을 하고, 시위에 항의하는 사람을 향해 커터칼을 겨누며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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