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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기고 노래주점에서 술 마신 2명 벌금형
송고시간2022/09/08 18:00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노래주점에 간 남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금지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