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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송고시간2022/09/08 18:00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대 155만2천500여㎡를
내년 9월 1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때는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복합특화단지 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