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건설업체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20년 12월 공사 현장에서 30대 근로자 B씨를 안전 사고 예방 조치 없이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도록 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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