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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발 낀 줄 모르고 출발한 버스기사 '면허취소' 부당
송고시간2022/09/05 18:00
승객의 발이 끼여 다친 줄도 모르고 버스를 출발시킨 시내버스
운전기사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이주영 부장판사는
버스운전 기사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노 마스크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승객의 발이 버스 앞문에 낀 줄 모르고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승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승객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했지만, A씨는 "승객의 발이 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