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수들을 때리고 욕설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인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울산의 모 중학교 운동부 코치였던 A씨는 지난 2천18년 3월부터 2천20년 11월까지 학생 선수 3명에게 15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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