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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연령·소득·횟수 제한 없이 난임치료 지원 법안 발의
송고시간2022/07/20 18:00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시
연령이나 소득, 횟수에 제한이 없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우
연령과 소득에 따라 지원 비용을 차등하거나
지원 횟수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난임으로 고충을 겪는 부부가 급증하고 있지만
소득이 늘어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우려해
복직을 꺼리고 있다"며 "현금 살포성 지원보다 실제 출산 의지가 있는
부부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