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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명품에 해외여행 한 직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송고시간2022/07/18 18:00
20여 년간 9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하다 붙잡힌 대기업 협력업체 자금담당 직원이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기업 협력업체 2곳에서 20여 년간 자금 총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94억여 원을 빼돌려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으로 업체 한 곳이 파산에 이르렀는데도
"횡령 금액이 부풀려 졌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서 형량이 늘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