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송전선로 관리 부실로 산불? 한전 관계사 직원 무죄
송고시간2022/07/13 18:00
송전선로 주변 나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전 자회사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이현일 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전 자회사 직원으로 고압송전선로 관리 책임자였던 A씨는
송전선로 주변 소나무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경남 양산시의 한 야산에 불이 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재판부는 "A씨의 과실로 화재가 났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