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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볼모로 150억 뜯어낸 2차 협력업체 대표 징역 10년
송고시간2022/07/12 18:00
자동차 부품을 볼모로 1차 협력업체들을 협박해
150억 원 상당을 뜯어낸 2차 협력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주 소재 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인 A씨는
대기업에 부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1차 협력업체 3곳을 대상으로
"매출 하락으로 인한 손실금을 보상해주지 않으면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해
15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