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50∼60대 여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에 앞서 다른 남성 3명과 시비가 붙어 식당에서 흉기를 훔쳐 나온 A씨는 피해 여성 2명이 거리에서 웃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생각해 시비를 건 뒤 흉기를 휘둘러 전치 3~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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