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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울주군 일부 시의원 예비후보 선거구 재선택
송고시간2022/04/21 17:20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울산에서는 북구 제1, 제3 선거구와 울주군 제1, 제2 선거구의
광역의원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북구 1선거구의 강동동이 3선거구에 포함됐고,
울주군 1선거구에는 2선거구에 있던 청량읍이 추가됐습니다.

또 울주군 2선거구와 3선거구의 명칭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해당 선거구에 등록한 시의원 예비후보는 4월 30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