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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청년·장애인 후보자 기탁금 인하"
송고시간2022/04/27 17:00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또는 청년 후보자들은
기탁금이 인하됩니다.

장애인과 29세 이하인 후보자는 기탁금이 50% 인하되고,
30세에서 39세는 30%가 인하됩니다.

또 39세 이하 후보자들은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5% 이상 10% 미만일 경우 50%를 돌려 받는 등
기탁금 반환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장애인 후보자가 기탁금 인하를 받으려면 후보자 등록 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