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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끼리 짜고 대기오염수치 조작..징역·벌금형
송고시간2022/04/27 18:00
대기오염물질 수치 조작에 가담한 제조업체 직원들과
측정대행업체 관계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한윤옥 부장판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측정대행업체 관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해당 업체에 수치 조작을 요구한 제조업체 3곳의 직원 4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16년 5월부터 2천18년 12월까지
울산지역 제조업체 3곳에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치보다 최대 2배 이상 많은데도 기준치 이하인 것처럼
속이는 등 모두 42번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