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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가 빚 독촉 시달려" 지인 사위에 사기 친 40대 실형
송고시간2022/04/22 18:00
지인의 사위에게 "장모가 빚 독촉에 시달린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한윤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씨의 사위에게 전화해
"장모가 사채업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속여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