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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울산시, 온산 폐기물시설 관련 규정 위반"
송고시간2022/04/22 18:00
울산시가 온산국가산단 내 한 민간업체의 요청에 따라
폐기물 자가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공직비리 기동감찰을 벌인 결과
울산시가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한 민간업체가 자신의 사업장 폐기물만 처리하는 매립시설을
공공시설용지에 설치하도록 산단계획을
부당하게 변경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관계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 처분하고,
변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으며,
국가산단 입주 계약 체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경징계 이상
처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