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손목치기'로 고의 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남구 달동의 한 골목길에서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힌 후 "보험처리 하면 손해니 합의하자"며 피해자 2명을 상대로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좁은 길에서 서행을 하던 여성 운전자들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A 씨를 수상하게 여긴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로 동선을 추적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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