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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포트] '속옷빨래 숙제' 교사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송고시간2021/07/21 18:00





[앵커] 초등학생 1학년들에게
속옷 빨래 인증사진을 올리는 숙제를 내주고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파면 당한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일부 학부모들은
논란이 된 속옷 빨래 숙제 외에도
이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장장 18시간 재판이라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기자]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 반 아이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아이들이 올린 인증 사진에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됐던 전직 교사 A씨.

논란의 시작은 속옷 빨래 숙제였지만
과거 A씨의 부적절한 언행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결국 파면 당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9년과 지난해
자신이 담임한 초등학생 1,2학년 36명에게
속옷 빨래 인증사진 숙제를 내준 뒤
숙제 사진에 부적절한 댓글을 달거나
학부모 동의 없이 속옷 빨래 영상을
자신의 유튜부 채널에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한 학생과 인증샷을 찍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볼에 뽀뽀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처음엔 형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은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면서
형사 합의 재판부로 재배당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의 증인만 학부모와 전문가 등 6명.

증인으로 나온 학부모들 중 일부는
논란이 된 숙제 외에도 A씨가
학생과 학부모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학급 밴드에 매일 댓글을 달지 않으면 강퇴 시키고,
학부모들에게 인바디 측정 결과를 요구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학부모와 동료 교사 등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부적절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정신적 학대 등을 가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한 실수라며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어제(7/20) 오전 9시부터
해를 넘긴 오늘(7/21) 새벽 2시 30분까지
장장 18시간 가량 진행된 재판 끝에
배심원 7명은 만장 일치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중 5명이 제시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아동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중 5명이 무죄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클로징]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A씨가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