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어제(12/3)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사고를 계기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낚시영업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영업구역을 벗어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는 낚시어선이 올해만 10건이 적발됐고, 낚시인들의 안전불감증도 여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미경 기잡니다. 리포트>3일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전복 사고는 출항 9분만에 급유선과의 충돌로 승선원 15명이 사망 실종되는 최악의 사고로 남게 됐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형 낚시어선의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울산에서도 안전사고는 물론 불법 행위를 일삼는 낚시어선에 대한 적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투명 CG IN>지난 3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낚싯배 사고는 모두 3건. 기계 결함이 주된 원인으로, 사전 정비 등 안전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낚시어선 특별 단속에서는 영업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영업구역을 벗어나는 등 매년 10건 이상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습니다. OUT> 이같은 단속에도 낚시어선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합니다. 북구 정자항과 울주군 간절곶, 동구 슬도는 울산의 낚시인들이 선호하는 이른바 '낚시 명소'. 이들 명당을 선점하기 위해 궂은 날씨에도 출항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과속 등 위반행위는 여전하다고 낚시인들은 말합니다. 전화 인터뷰>낚시인 "낚시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단속도 어렵고, 음주라든지 이런 걸 개인별로 일일히 다 단속하지 못 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 지 않나 싶습니다." 울산시에 낚싯배로 등록된 어선은 41척. 매년 5만여 명이 낚시를 즐기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터뷰>이은섭 울산해경 교통레저계장 "출항 전에 해상 기상을 확인하시고 운항중에는 주변의 대형선박 과 어선의 접근 여부를 항시 살피는 등 사고예방을 위해 주변 경 계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이용해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JCN뉴스 남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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