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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애견카페서 죽은 반려견..법으로는 '물건'
송고시간2021/05/17 17:00


앵커) 애견카페에서 한 반려견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반려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런 일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견이 법적으로는 아직 ‘물건’ 취급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보상과 처벌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울산의 한 애견카페.

소형견과 어우러져 놀던 대형견이
한 작은 강아지를 치고 지나갑니다.

충격에 그대로 넘어진 강아지는
몇 분이 지나도 일어나질 못합니다.

생후 14개월 반려견 ‘봄이’는
뒤늦게 발견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경추 손상.

‘봄이’를 맡겨놓고 일을 나섰던 견주는
애견카페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봄이' 견주
"(CCTV 확인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오후 10시가 돼서야 '봄이'가 대형견 두 마리에 부딪혀서 쓰러진 정황을 확인하고... (사고 초기에는) 애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피를 뽑았고, 간 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중 치료를 할 수 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외상이 발견이 안됐기 때문에 그 시도를 못했거든요."

알고 보니 해당 애견카페는
제대로 된 허가도 받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가족과도 같던 ‘봄이’를 잃은 슬픔에
구청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이 전부.

벌금 최대 500만원만 내면
영업 정지 없이 장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지자체 관계자
"진술을 추가로 더 보내서 최대 500만원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벌금형 이외에 영업자 준수 사항에 의거해서 영업 정지를 한다 이 부분은 좀 힘들고요."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것뿐이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봄이’는 생명권이 없는
‘물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봄이' 견주
저희는 솔직히 잠 한숨도 못 잤고 저는 최근까지도 병원 치료 받고 있거든요. 저희 가족은 이렇게 고통 받고 있는데 지금 사장님은 블로그 체험단 열고...

이런 문제가 지적되면서
최근 법무부는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천오백만시대, 아직도 물건 취급을 받고 있는
반려동물의 지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