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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성폭행' 친오빠 무죄로 뒤집혀..왜?
송고시간2024/01/11 18:00


[앵커]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친오빠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론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건데
같은 진술을 놓고 1심과 2심이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친오빠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오늘(1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중학생이던 A군은
초등학생인 동생을
1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현장 검증까지 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인 A군이 새벽 시간 자신의 방에서 나와
피해자의 방으로 가서 범행하려면
거실에 있던 어머니에게 발각될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며 

"범행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이상웅 / 피고인 측 변호사
"결국은 현장검증입니다. 실제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여러가지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선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이
눈으로 귀로 확인이 되었던 점이 가장 관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측은 같은 진술을 두고
다른 판단이 내려진 것에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조현주 /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라는 대부분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따른 것이고 항소심에서는 반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게 평가되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고 많이 다투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직후
법정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모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건의 진실은 피해자와 피고인 두 사람만 안다며,
피해자를 탓하지 말고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부모의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