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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에 업종 변경 막막
송고시간2024/01/11 18:00


(앵커)
지난 9일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울산지역에도 50여 곳의 식용 개 판매 업소와 농가가 있는데요.

법 시행까지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업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식용 개를 파는 울산의 한 영양탕집.

업주는 얼마 전 통과된 ‘개 식용 금지법’으로
30년 가까이 영업해 온 업종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영양탕집 업주
한 길만, 이 길만 배워서 하고 왔는데 막상 다른 거 배운다는 건 좀 많이 어렵죠. 어려운 것보다 좀 무섭달까 그런 것도 있고...

(CG IN)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의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또 사육하거나 유통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용 개 관련 업종 종사자는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해주는 내용도
법에 담겼습니다. (OUT)

다만 관련 종사자들의 폐업이나 전업 준비를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폐업과 전업 지원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큰길에서 장사를 하다 식용 개 관련 민원으로
외지로 식당을 옮겨 온 업주는 업종변경이 두렵기만 합니다.

(인터뷰) 영양탕집 업주
뭘 해야될지, 여기 유동인구도 많이 없고 이런 계통(식용 개 판매)은 이제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니까 그런게 좀 많이 두렵고 걱정이 되죠.

울산지역의 식용 개 판매 업소는 지난해 기준
일반음식점 44곳과 즉석 판매 6곳 등 모두 50곳.

식용 개 사육 농가는 5곳에 600마리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식용 개 판매 음성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 종사자와 식용으로 길러진 개들에 대한
후속 대책도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