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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노동인권교육 '가결'...민주시민교육 '보류'
송고시간2020/11/30 17:00


앵커멘트) 7대 울산시의회 전반기에 극심한 반발로 무산됐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반면 오늘(11/30) 심의가 될 예정이었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반대가 심해
공청회를 거친 뒤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대 울산시의회 전반기 당시
일부 보수 성향의 단체와 학부모들의 극심한 반발로 무산됐던
노동인권교육 조례와 민주시민교육 조례.

2년 만에 다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또 다시 찬성과 반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부 단체는 시청 앞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벌이다가
경찰이 강제 해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교육위원회 심의에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우려의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인터뷰)천기옥 시의원/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적 내용을 교육하게 될 소지도 매우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김종섭 시의원/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나중에는 가게 사장이 될 수도 있고, 기업체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춰서 고르게 교육해야 한다.

손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인권교육 조례는
교육의 대상을 고등학생으로만 하고,
노동자와 사용자, 보수와 진보 등 한쪽에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교육하는 데 여야가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인터뷰)윤덕권 시의원/ 노동인권 외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반면 김시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상정 단계에서 또 보류됐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 만큼 공청회 절차를 밟고난 뒤
다시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 부분은
'올바른 정치적 권리 행사를 위한 참정권 교육' 조항입니다.

자칫 편향된 정치에 대한 교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공청회는 12월 3일 개최될 예정이지만 여론 수렴 절차를 감안하면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