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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뽀로로테마파크 법률안 9부 능선 넘어
송고시간2019/10/25 17:00



앵커멘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달 말 열리는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기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는 한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여
북구 강동관광단지 개발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일부에 대해
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 모든 소유주에게 사용 승낙을 받아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개발자가 3분의 2 이상만 취득하면
사업 시행자인 지자체에 남은 사유지 매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에서는
북구 강동관광단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강동관광단지에 뽀로로 테마파크를 조성 중인 민간개발자가
테마 숙박지구 부지의 3분의 2만 매입하면
북구청에 나머지 부지 매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마숙박지구는 그동안 일부 부지의 소유자를 알 수가 없어
100% 승낙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전화인터뷰)이상헌 국회의원/ 20여 년 동안 울산 북구의 발전과 울산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통과됨으로 인해 관광개발이 활성화되고 관광산업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하면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었고, 오랜 협의 끝에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달 말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어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효정의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재상은
테마숙박지구에 3천760억원을 들여
뽀로로 테마파크와 리조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공될 경우 강동관광단지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