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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금연구역 확대 추세...단속은?
송고시간2019/07/24 16:36



앵커멘트> 울산 지역 내 금연구역은
현재 3만7천여 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민원 다발지역이나 공공장소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셉니다.

그러나 단속 인력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금연구역 지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필 기잡니다.

리포트> 20~30대 젊은이들이 즐겨찾는 ‘젊음의 거리’입니다.

310m에 달하는 거리 전체가 지난 5월 31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곳곳에 담배꽁초가 쉽게 눈에 띕니다.

심지어 금연 구역이라는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터뷰> 진예주 - 무거동
"안 그래도 애들도 다니고 하는데...청소년들이 다니고 하는데..
아무래도 안 좋지 않을까요."

울산 지역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학교와 유치원, 공공장소 등 3만7천여 곳...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천 곳당 1명의 단속인력이 배치돼
올 들어 현재까지 20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C.G in
현재 울산지역의 금연구역과 단속인력은
중구가 5천 746곳 6명, 남구 만 2천 329곳 8명,
동구 5천 231곳 6명, 북구 5천 879곳 6명,
특히 울주군은 9천 351곳에 고작 6명뿐입니다.

과태료는 중구가 25건, 남구 116건, 동구 27건,
북구 19건, 울주군에서는 15건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C.G out

민원다발지역이나 공공장소 등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셉니다.

전화인터뷰> 박중경 중구보건소 금연사업담당
“금연 구역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곳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금연 조례에 의해 지정하게 됩니다.”

금연구역 지정 확대에 따라 단속인력이 부족하지만
울산시에서는 현재 단속 인력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여태익 울산시 시민건강과장
“지자체별로 적정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 추가 증원을 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면
금연구역 지정이 겉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탠드 업>
금연 구역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는 시민의식 제고와 함께
단속 인력 충원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JCN뉴스 박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