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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DNA로 13년 전 강간미수 들통 중형
송고시간2019/07/26 19:00



앵커멘트> 50대 남성이 13년 전 저질렀던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장기 미제로 남았던 13년 전 강간 미수 사건의
범인이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5년 9월 22일 새벽
한 남성이 귀가하던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
집 앞에서 도구로 머리를 내리칩니다.

남성은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의 범인이
13년 만에 검거돼 법정에 섰습니다.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이 남성의 DNA가
13년 전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 겁니다.

결국 13년 만에 드러난 강간미수죄로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G IN> 울산지법은 남성이 줄곧 범행 장소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시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정액의 DNA와
남성의 DNA가 일치한다며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OUT>

CG IN> 더욱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않고
피해자를 다시 법정에 서게 하는 추가적인 고통을 가한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OUT>

강간미수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지난 2010년, DNA 등 증거가 있을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유죄판결이 가능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