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50대 남성이 13년 전 저질렀던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장기 미제로 남았던 13년 전 강간 미수 사건의 범인이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5년 9월 22일 새벽 한 남성이 귀가하던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 집 앞에서 도구로 머리를 내리칩니다.
남성은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의 범인이 13년 만에 검거돼 법정에 섰습니다.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이 남성의 DNA가 13년 전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 겁니다.
결국 13년 만에 드러난 강간미수죄로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G IN> 울산지법은 남성이 줄곧 범행 장소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시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정액의 DNA와 남성의 DNA가 일치한다며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OUT>
CG IN> 더욱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않고 피해자를 다시 법정에 서게 하는 추가적인 고통을 가한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OUT>
강간미수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지난 2010년, DNA 등 증거가 있을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유죄판결이 가능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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