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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 전세 사기..이번엔 오피스텔 '신탁 사기'
송고시간2023/10/12 18:00


[앵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구 달동 일대에서
신탁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20세대가 넘는 세입자들이
갑자기 살 곳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전동흔 기잡니다.

[기자]
남구 달동에 있는
13층짜리 오피스텔입니다.

A씨는 4년 전 이곳에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금융기관으로부터
집이 공매에 넘어가니 집을 비우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INT) A 씨 / 입주민
"공매로 넘어갔다는 소리를 그날 처음 듣고 저희는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경우죠. 보증금도 한 푼 못 받게 생겼고..."

해당 오피스텔엔
총 23세대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에
주민들은 발을 동동구릅니다.

(INT) B 씨 / 입주민
"이 건물이 명의신탁이 돼 있는 걸 알았으면 저희가 안 들어왔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저희는 오갈 데도 없고 나가라고 하면 지금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는데..."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신탁 전세 사기로 보고
신고를 접수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스탠드업)
신탁 사기는 전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동산 신탁’의 허점을 악용한 수법입니다.

(CG1 IN)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건물을 맡기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임대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집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신탁회사 동의 없이 세입자와 계약했고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세입자는 임대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 계약했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계약은 무효 처리가 되고
세입자는 집을 비워야 합니다.
(CG1 OUT)

전문가는 전월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INT) 김상욱 변호사
"신탁을 맡긴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신탁회사로부터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신탁인지 아닌지는 등기부등본 떼보고... (등기부등본에) 붙어있는 신탁원부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임대차 체결..."

세입자들은 해당 사실을 시청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JCN뉴스 전동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