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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16일부터 일제 정비
송고시간2023/10/12 18:00


ANC)
울산시가 부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 드렸었는데요.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
계도기간이 이번 주에 끝나면서 16일부터는
울산시가 지정한 정당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된
정치 관련 현수막은 모두 강제 철거됩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R)
무분별하게 난립하던 정당 현수막에 대한
행정당국의 단속 활동이 이달부터 강화됩니다.

울산시 정당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 등을 담은 조례가
지난달 21일 공포된 이후 3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앞으로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제 철거가 가능해진 겁니다.

INT) 오세국 울산시 도시재생과장 "옥외광고물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전용게시대에 설치되지 않은 정당현수막은 16일부터 철거할 계획입니다."

조례의 핵심은
(CG IN)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와 게시대당 현수막 1개,
15일 이내이며 연속개시가 금지됩니다.

또 규정 위반 시 철거요청과 함께
이를 불이행할 경우 강제 철거됩니다 (CG OUT)

조례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칩니다.

S/U) 울산시가 다른 지자체와 다른 것은
이 같은 정당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별도로 설치했다는 점입니다.

울산시는 주요 간선도로에 1억 5천만 원을 들여
구군별로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9개씩 전체 35개소 158면의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울산 전역에 모두 100개의
정당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상위법 저촉 문제.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위임 없이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옥외광고물 조례 시행에 앞서
행안부가 신청한 조례 집행정지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결정하면서
정당 현수막 설치 규제 문제로 골머리를 안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울산시 또한 행안부로부터 온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해 11일자로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하는 등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정당 현수막 일제정비와 관련해
5개 구군 실무자 회의를 갖는 등
16일부터 시작되는 정당 현수막 일제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JCN뉴스 전우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