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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금 돌려줘" 임차권 등기·경매 급증
송고시간2023/07/07 18:00


[앵커]
울산의 한 빌라에서만
세입자 20여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잇따르면서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 급기야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 남구의 한 빌라입니다.

현관문에는 수도 요금 체납으로
단수 예정이라는 고지문이 붙어 있습니다.

한때 40여 가구가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 빌라는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건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만
2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터뷰] 인근 공인중개업소
"워낙 올 전세로 싸게 준다고 하니까 (보증금) 1,600만 원에도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런 것 같던데..."

이곳에 3년간 세 들어 살았던
36살 김 모씨는 2년이 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 모씨 / 전세보증금 피해자
"이렇게까지 걸릴 줄은 몰랐죠. 저희도... 

근데 아직도 소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그 돈이 있었으면 이사를 갈 때제 차도 팔고 돈 마련하려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보증금은 커녕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들어 4월말까지
울산지방법원에 접수된
주택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는 125건.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137건)를
육박합니다. 

참다 못해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올 상반기 울산에서 경매가 진행된 주거시설 중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16건에 달합니다. 

통상 매각까지 걸리는 기간은 1년 반 정도

하지만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여파로
경매사건이 많아지면서
경매 처리기간도 더 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울산지법에 접수된 경매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양민규 변호사
"결국 받지 못한 돈은 다른 곳에서 대출이라든지
다른 자산을 매각해서 마련하실 수 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피해는 임차인들만 고스란히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증금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

언제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기약 없이 기다림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